고소기간과 공소시효
모욕죄는 6개월입니다.
| 구분 | 고소기간 |
|---|---|
| 모욕죄(친고죄) |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|
| 명예훼손(반의사불벌죄) | 고소기간 제한 없음(공소시효 내) |
⚠️ 모욕죄는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. 악플을 발견했다면 미루지 말고 대응 여부를 빨리 판단하세요.
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,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?
네,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입니다.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.
모욕죄 고소기간은요?
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. 친고죄이므로 기간을 놓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.
익명 악플도 고소할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성명불상으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신원 특정 절차를 진행합니다.
⚠️ 법령·판례는 개정·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.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