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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(위자료) 청구

업데이트 2026-07-23 · 정보 제공용 (법률 자문 아님)

형사와 별개로 청구합니다.

💰 형사 고소와 별개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  • 근거: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
  • 고려 요소: 표현의 내용·전파 범위·조회수·피해 정도·가해자 태도
  • 절차: 민사소송(소액사건심판 포함) 또는 형사 배상명령 신청
  • 시효: 안 날부터 3년

실제 인정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, 전파 범위가 넓고 내용이 악의적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

💚 무료 법률상담: 대한법률구조공단 ☎132 (소득 요건 충족 시 무료 소송 지원).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

❓ 자주 묻는 질문

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?
네,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입니다.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.
모욕죄 고소기간은요?
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. 친고죄이므로 기간을 놓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.
익명 악플도 고소할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성명불상으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신원 특정 절차를 진행합니다.
⚠️ 법령·판례는 개정·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.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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